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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법개정 통해 회사채 발행 한도 늘려야"

가스공사 "사채 발행한도 5배로

늘리는 가스공사법 개정 필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과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과 LNG 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지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 8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가스공사 사채 발행 한도 확대 또한 이달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올 9월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 및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법안 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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