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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등 해외 계열사 거친 '꼼수' 자회사 보유 19건

공정위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지속 모니터링"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는 19건 확인됐다. LG 4건, SK·두산·동원 각 3건, 하이트진로 2건, GS·한진·코오롱·한국타이어 각 1건 등이다. 원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국외 계열사를 끼면 ‘수직적 출자 외 금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176개는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이 높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다. 그 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어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DL 1곳, 하림 1곳, HDC 2곳, 세아 1곳, 한국타이어 1곳, 애경 2곳, 하이트진로 1곳 등이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17.4%,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1.7%로 전체 전환집단(13.2%)이나 일반집단(10.2%)보다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계속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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