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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자 10명 중 4명은 '불법'

[구직급여의 역설]

올 5~10월 269명…25.7억 넘어

'공모형 부정' 사례도 대거 적발

세종시에서 열린 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의심되는 수급자 10명 중 4명꼴로 실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이 만연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14일 고용노동부가 5~10월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 수급 의심 수급자 60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4%인 269명이 실제 부정 수급자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정 수급액은 25억 7000만 원이다. 269명 중 절반이 넘는 177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용부가 추가로 19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부정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기획 조사를 통해 사업주 공모형 부정 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조직화된 범죄가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대구 소재 8개 기업은 브로커가 유령 회사를 만든 뒤 허위 피보험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고용부는 내년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1월부터 진행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관련 부정 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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