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고] 건보 개혁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

MRI 진료비 3년새 10배 늘어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도 쇠락

지출 효율화 맞춤형 건보 추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정책은 20조 원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집중했다.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의 진료비 지출이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10배로 증가하는 등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절대 금액 측면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받은 혜택이 오히려 적은 모순도 해결하지 못했다.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는 점차 쇠락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대형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은 그간 누적된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 지출 증가 요인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누수를 점검한다.

단순 두통으로 MRI를 수차례 촬영하거나,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촬영하는 등의 의료 남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맞춤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문제도 방지하고자 한다.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최소 6개월을 체류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는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례(2021년 2553명) 같은 의료쇼핑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한다. 연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기관 외래 방문에 대해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중증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비급여 등 국민 의료비를 관리하고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도용도 방지할 계획이다. 장기 재정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과제도 검토해 내년 ‘제2 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게 된다.

둘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꼭 필요한 필수의료에 제대로 투자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우선 마련했다.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에서 즉시 이송되고,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것이다.

이런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 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직, 근무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인력 격차를 최소화한다.

건보 및 의료개혁은 이번 한 번의 대책으로 끝이 아니다. 국민, 특히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약자들의 두터운 의료보장과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는 △과잉 의료를 부추기고 원가에 미달해 공급 애로 및 의료현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수가·약가 등 지불 제도의 개선 △현실에 안주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평가 및 보험 등재 시스템 개혁 △국민 의료비 증가에 무방비인 비급여 제도 개선 △진료에 적절한 의료인력 공급의 확충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등 중단없는 개혁을 지속 추진해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