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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로 학과신설·정원조정 가능해진다

■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 본격 추진

2024학년부터 교원확보율 완전 폐지

기존 평가 없애고 대교협 인증 등 활용





교육부가 대학 설립에 필요한 이른바 ‘4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신 새 평가 체제를 구축해 대학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개선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관한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한다. 교사 규정의 경우 기존 12~20㎡였던 기준 면적을 인문·사회 12㎡, 나머지 계열은 14㎡로 완화한다. 교지의 경우 별도 규정을 없애고 건축 관계 법령, 관할 지역 조례상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 확보하도록 했다. 교원 규정은 일반 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하고 수익용 기본 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한 점이 인정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학과 신설·통합·폐지나 학과 간 단순 정원 조정에도 대학 전체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했어야 했는데 2024학년도부터 교원 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총입학 정원을 순증할 경우에는 첨단 기술 분야에 한해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돼 대학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삼았던 교육부 주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된다. 대신 2025년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무지표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협약 해지, 지원 중단, 사업비 수혜 제한 및 국가 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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