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총 30조 53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0조 8988억 원)보다 46.1%(9조 6390억 원) 급증한 규모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이 30조 원을 넘긴 건 208년 금융 당국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저축은행 예금을 포함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DC형 및 IRP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이 저축은행 업권에 모인 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는 이달 기준 최고 연 6.5%다. 은행 퇴직연금 상품 최고금리보다 0.8%포인트 높다.
단, 퇴직연금 사정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 시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하면 가입 한도가 생긴다.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엔 최대 3개사 상품을 넣을 수 있는데, 저축은행은 고용노동부 원리금 보장 상품의 디폴트옵션 승인 요건 중 ‘상시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상품의 1인당 가입 한도는 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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