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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임대주택 보험 담합' 손보사 등 기소…"관행 근절할 것"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기소

짬짜미로 '과다지급' 보험료만 130억↑

檢수사 후 고발안된 보험사들도 재판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해보험사 3곳과 관련자 등을 22일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고발한건 보험대리점뿐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의 가담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업계 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법인을 포함해 소속 직원 5명,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 및 대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2017년 말 LH가 전국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해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화재는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 한화손보는 입찰에 빠지면서 결국 KB손해보험이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공사가 소유 중인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며 이에 따라 매년 입찰을 실시한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는 이듬해 2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LH 몰래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입찰에 불참하기로 하고, KB손보가 낙찰받도록 몰아준 혐의도 있다.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은 두 건의 범행에서 손해보험사들과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담합을 통해 2018년 재산종합보험의 낙찰가는 전년보다 약 4.3배, 화재보험은 약 2.5배 높게 정해졌다. 이에 따라 과다지급된 보험료만 130억 원을 웃돌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올해 4월 시정 명령과 총 17억 6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에는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대표만을 고발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7개 보험사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에 일부 보험사들의 혐의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뒤 보험사 측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보험사 일선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처벌 뿐만 아니라 개인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보험사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 사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임직원, 주주 등의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건 및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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