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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 '2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14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6%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연기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다.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늦췄다.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상임위 단계에서 5500만 원 이하 15%, 5500만∼7000만 원 이하 12%로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씩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상향 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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