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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우대 감시해야… 규제환경 개선"

공정위,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 독과점 시장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SKT(030200)·KT·LGU+)가 자회사 우대 등 불공정행위로 점유율을 높인 것은 아닌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인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분야 시장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연구용역 등으로 경쟁 여건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알뜰폰 시장은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 9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12.7%인 706만 명이 이용 중이며, 알뜰폰 사업자는 52개다. 그 중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037560), 미디어로그 등 5개사의 점유율이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 지난해 50.8%로 빠르게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상승은 LGU+의 CJ헬로비전 인수의 영향도 있지만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의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라며 “통신3사가 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 비가격적 요소와 관련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이 2019년 개시한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처럼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출현할 수 있어서다.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위주로 형성돼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해왔으나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부품은 제조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인증 대체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 건수 확대, 자동차 사고 보험 수리 시 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IoT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중 신고사업자(자동차·가전 등 비통신 분야 사업자가 통신 기능이 부수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사업자보다 완화된 영업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자사 표준 강요 등 불공정 행위 우려는 민간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표준 ‘매터’ 공동 개발로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IoT 시장은 70.3%가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 B2C 거래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다. IoT 기기의 서비스 가입 수는 2020년 2607만 개에서 지난해 3098만 개로 18.8%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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