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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 휴대폰 소지 금지는 차별" 권고에…OK금융 "모든 직원 금지"

OK금융, '차별행위 시정' 권고 불수용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 않는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OK금융그룹에 콜센터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콜센터 직원이 업무공간 안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다만 기존에 이 금지 규정을 콜센터 팀원에게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콜센터 센터장과 팀장 등 간부급까지 확대해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OK금융그룹을 비롯해 OK저축은행,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해 임직원 중 콜센터 팀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규정이 직급 혹은 직책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OK금융그룹은 이 권고에 "고객 개인정보와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필요에 대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했으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 회신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직원을 상대로 휴대와 소지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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