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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희망퇴직 러시…연초 2000여명 짐쌀듯

KB국민, 1월 2일까지 신청 받아

최대 35개월치 월급에 학자금 지급

농협도 만40세 이상부터 진행중

지방은행들은 대부분 마무리 수순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을 받으며 은행권의 감축 경영이 본격 시작됐다. 전체 은행들의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만 40세까지 낮아지면서 내년 초 2000여 명의 직원이 직장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최종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 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뿐 아니라 학기당 350만 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을 받는다.

국민은행에 앞서 우리은행이 19∼27일 관리자·책임자·행원급에서 각 1974년·1977년·1980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했다. 1967년생의 경우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책정됐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 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까지 내걸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1966년생 직원과 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982년생 이상이다. 만 40세 이상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셈이다. 신한·하나은행도 희망퇴직 대상·조건 등을 결정해 내년 초 공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방은행들 또한 대부분 희망퇴직을 공고해 이미 마무리하는 수순이다. DGB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가장 먼저 지난달 18~24일 만 55세 이상 행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특별퇴직금은 지난해 말(최대 33개월 치)과 비슷한 최대 32개월 치로 책정됐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80여 명으로 지난해 말 희망퇴직 때 90여 명이 몰린 데 이어 여전히 높은 신청세를 보였다.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광주은행에서는 총 28명이 최대 30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받고 은행을 떠날 예정이다.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이달 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자에게는 38~42개월 치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부산·경남은행은 매년 연말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속속 희망퇴직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내년 초 2000여 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월의 경우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만 1817명이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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