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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같은 기획사' 없도록… '이승기 사태'에 정부 나선다

'보수 지급 지연' 확인시 소속사 과태료 부과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시 공정위 통보

이승기가 2022년 12월 31일 KBS 연기대상에 삭발을 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KBS 캡처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소속 연예인이 일한 만큼 정산을 받지 못하는 등 일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조리한 관행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소속사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 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이같은 조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쳐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 뿐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추가로 아이돌 가수나 연습생 중 청소년이나 미성년자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한다.

한편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 중인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2022 KBS 연기대상’에 삭발을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승기는 “차기작에서 스님 역할이라 삭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베스트커플상과 대상을 수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영화, 가요, 예능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축에는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분들이 계신다”며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에 앉아있을 후배 분들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이런 일을 물려주면 안된다고 오늘 또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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