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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시장 창업기획자 공시 의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 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 항목이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3개월이 지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관계자는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은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완화해 전문 보육,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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