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 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는다. 입국 전 유전자 증폭(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7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된다.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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