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투자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동양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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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받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소송 제기 5년여 만인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최종 집단소송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9년 만에 열린 이날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동양그룹과 옛 동양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지를 심리해왔다.
한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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