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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총경급 경찰 간부…법원 “징계 타당”

폭언·사적 심부름 등으로 견책 처분되자

"증거 없고, 취지 왜곡됐다"며 행정소송

대법원. 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간부급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대학에 근무 중이던 A씨는 2020년 9~11월 사이 부하 직원인 B씨에게 고함과 폭언 등 발언을 하고,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여경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비흡연자인 직원에게는 담배를 사오도록 지시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다른 직원을 통해 A씨를 국민신문고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고, 2021년 3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가 인정돼 A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폭언 등 부적절 발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다른 직원을 통해 한 신고인 만큼 신고 과정에서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 심부름 등은 "당시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A씨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 잃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고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발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설령 일부 표현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같은 발언이 이뤄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발언도 부절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적 심부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서는 원고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개인적 부탁에 따라 심부름을 해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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