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의사 A(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해자 측 지인은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인은 국민동의청원 이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사건 공론화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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