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평균 이자율이 4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협회 민원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총 6712건의 불법 사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가 직접 의뢰한 625건의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06%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 총 6712건의 평균 대출 금액은 382만 원이었다.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로 조사됐다. 대출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의 신용대출이 97.9%(657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협회가 불법 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한 건수는 총 113건으로 대출 규모는 총 2억 9429만 원이었다. 대부협회는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초과 지급한 17건에 대해 초과 이자 1228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부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 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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