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GH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2월 이 전 사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위법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왔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검토 단계이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본 건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GH 합숙소 전세 계약 과정에 이 대표의 측근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씨의 소개로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은 뒤 얼마 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집주인 측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배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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