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은 953가구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 2013년 9월(331가구)의 22% 수준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340가구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분양결과나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서울시·국토교통부 간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이를 재차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와 별개로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하며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다. 또 분양 현장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누리집(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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