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근로 의욕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 수술 서두를 때다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지급액 산정 기준도 최저임금처럼 주 7일에서 주 6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가 힘들게 일해 받는 최저임금을 웃도는 현상을 막지 않으면 일할 의욕을 되레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직급여는 통상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지만 실직 시에도 생계 보장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80%라는 높은 하한선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가 직장을 다닐 때 받았던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예전 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은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을 현재 6만 1568원에서 4만 6176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직급여의 허점을 노린 편법·부정 수급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최소 취업 기간이 6개월로 짧게 운영되다 보니 지원금만 챙기는 얌체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지원서 제출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는 ‘무늬만 구직자’를 걸러내는 대책도 시급하다.

정부는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 2500억 원에서 지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평균임금 대비 42%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5%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취업 유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 의욕과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