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인력?예산, 그리고 법집행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 집행을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일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평가 관련 업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센터 운영 업무들이 바로 이러한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분야별 분쟁 등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내실이 다져진다면 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고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김형배 조정원장 등 원내 임직원들과 만나 조정원의 2023년 업무 보고를 받았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통합법을 마련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분야 자문·감정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기술·비용 등이 복잡한 사건에 대해선 비상임 전문자문위원단을 꾸려 심의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 감정제도를 도입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한 위원장은 “조정원이 하도급 분야에 있어 전문가 감정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정원에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위 정책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길 기대한다”며 “그간의 누적된 시장 분석 및 거래행태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