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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가능"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 1개월→3개월 연장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의무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등 더 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법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 단위를 확대해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제언이기도 하다.

또한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한다. 근로자의 선택권과 근무 시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근로시간 사후변경은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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