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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에…5년간 세수 ‘3.4조’ 감소 전망

올해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세수 3.4조 감소

지방소득세만 2.6조 줄어…취득세는 6700억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3조 4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세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지방소득세만 약 2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지방세 세법 개정안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조 4194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매년 평균 6839억 원 규모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의미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 세법 개정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가 2조 5943억 원으로 가장 컸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0.1%포인트씩 인하된 데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 영향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향후 5년간 각각 6743억 원, 89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이 기존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내 소득 기준이 삭제되고 주택 취득가액 기준도 상향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되고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0~80%에서 30~70%로 조정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세목 세수 감소분은 611억 원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이 기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로 늘어난 영향이다. 주민세의 경우 감면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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