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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첫 재판서 대선자금 메모 ‘lee list(Golf)’ 공개

정민용 통해 전달한 일시, 액수 기록

김 전 부원장 측 혐의 전면 부인

2018년 10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긴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메모를 공개했다. 불법 대선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조달 및 공모 관계에 관한 증거 자료로 ‘lee list(Golf)’라는 메모를 제출했다. 해당 메모는 천화동인 4호의 이사 이몽주 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로, 이 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한 일시와 액수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메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이 적혀 있는데, 각각 4월 25일 1억 원, 5월 31일 5억 원, 6월 1억 원, 8월 2일 1억 4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메모 하단에 적힌 ‘신 4350’ ‘5000/1000/4000/10000/5000’ 등의 숫자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내역이라고 주장했다. 신은 남욱 씨가 운영하던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435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역시 공사 대금을 부풀린 뒤 현금으로 돌려받은 내역을 의미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이 씨의 메모에 대해 “4월 25일에 이 씨가 정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면 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준 시점은 그 이후가 돼야 한다”며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시점을) 여전히 4월께라고 한다. 검사들도 딜레마”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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