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용금지부터 자체개발까지…日기업, 극과극 챗GPT 대응

日소프트뱅크, 사용지침 강화

회사 기밀 정보 입력하면 안돼

파나소닉 자체 사내 챗봇 개발

201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소프트뱅크 관련 콘퍼런스 행사장 벽에 소프트뱅크 로고가 걸려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직원들의 챗GPT 사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각양각색이다. 서방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대화형 인공지능(AI)이라는 ‘신(新)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업무상 이용 전면 금지부터 관련 사내 규정 마련, 자체 챗봇 개발까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보기술(IT) 및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챗GPT 등 대화형 AI를 이용할 때 회사의 기밀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소프트뱅크는 어떤 업무에 어떤 용도로 챗GPT를 사용할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히타치제작소·후지쓰도 각각 대화형 AI 관련 윤리강령 제정, 챗봇 업무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대화형 AI의 업무상 활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미쓰비시UFJ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대표적이다. 미즈호는 “고객 금융 거래 내역 같은 중요한 정보가 직원들의 부적절한 이용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대화형 AI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입한 기업도 있다. 파나소닉홀딩스 산하의 파나소닉커넥트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해 자체 사내 챗봇을 개발했다. 직원들은 이 챗봇을 문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파나소닉커넥트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챗봇에 입력된 자사 정보를 AI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계약을 MS와 맺었다.

앞서 올해 1월 챗GPT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서며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도이체방크 등 서방 금융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직원들의 챗GPT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아마존도 직원들에게 개발 중인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챗GPT에 입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