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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위증 혐의로 고발

작년 국정감사 때 모호한 답변 논란

허위진술과 달라 처벌 가능성 모호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국정감사 때 모호한 답변으로 위증 논란을 빚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회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지만 김 사장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지 1월 12일 16면 참조

14일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달 초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위증을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다고 간주하고 고발 안건을 여야 이견없이 의결했다.



당시 과방위 의원들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우회,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갈등, 조세회피를 위한 매출 축소 신고 의혹 등 구글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확인해 보겠다”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알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관계자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1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던 국내 매출에 대해 2021년 기준으로 앱마켓 매출을 제외하고 2900억 원대라고 김 사장이 답한 것도 허위진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위증죄로 처벌된 사례가 드물고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사장의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위증죄 성립 여부는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와 다른 진술을 했는지로 따진다”며 “‘모른다’거나 ‘안다’는 진술 여부로 위증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고발 의결 후 3개월 가까이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방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이 끝난 후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미뤄지다가 올 초 언론에서 비판 보도가 나오자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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