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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당한 보톡스 업계 "법적 대응" 예고…주가 급등 [Why 바이오]

검찰, 승인없이 수출업체에 판매한 제약사 6곳 기소

국내 무역사에 양도는 판매, 식약처 승인 필요 판단

업계 "간접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상의 무역 방식

국가 출하 승인 받지 않았더라도 약사법 위반 아냐"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검찰의 기소에 ‘법정 대응’ 입장을 취한 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업계가 나란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검찰과 업체들의 입장 및 주장이 서로 상반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 되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086900)는 15일 현재 전일 종가 대비 11.65% 오른 21만 7500원에 거래됐다. 거래량은 31만 주가 넘었다. 직전 거래일은 4.28% 내린 19만 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휴젤(145020)도 이날 전일과 비교해 3.17% 상승한 12만 7000원에 거래됐다. 전일은 3.07% 내린 12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테마(216080)한국비엔씨(256840)도 14일 내리고 15일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전일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달리 말하면 검찰의 기소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된다. 업체들이 약사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톡스를 식약처 승인 없이 수출 업체에 판매했다며 제약사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업체는 메디톡스·휴젤·파마리서치(214450)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6곳이다.

해당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휴젤은 입장문에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이번 기소가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보톡스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가 제조·품질관리를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 판매되지 않고 수출되는 제품은 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보톡스를 국내 무역 업체에 넘기고, 이 업체가 수출을 진행하는 '간접 수출' 방식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약사가 국내 무역 업체에 보톡스를 유상 양도한 것이 '완결된 판매 행위'이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무역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를 국내 판매로 본 것이다.

식약처도 비슷한 취지로 2020년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시작으로 이들 업체 보톡스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해당 처분은 업체들 신청으로 집행정지돼 제조·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 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수출용 의약품이기에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젤은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도 "관련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법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제테마와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y 바이오는=‘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 측 의견도 충실히 반영해 중심잡힌 정보를 투자자와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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