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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이재명·이재용…매번 한날 한시 '법정행'

지난 3일 이어 내달 14일 동시 출석

17일 이회장 일본행 재판에 불참

내달 한날에 비슷한 시간대 참석

퇴정 시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마주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91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 신분인 이 회장은 2021년 3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2년 가까이 매주 한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열린 한일 경제인 간담회 참석을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과 6월 네덜란드 출장,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27일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날에도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과 이 회장 측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아직까지 반환점을 돌지도 못했다는 분석이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최소 2년 이상 이 회장이 법정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당 합병, 승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된 상태로 당분간 법정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 이후 이 대표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 역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향후 몇 년 간 법정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 대표는 조만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 만큼 당분간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이 대표가 법원에서 마주치는 상황도 조만간 연출될 수 있다. 당장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오는 4월14일 나란히 출석을 앞두고 있다. 30분 격차로 재판이 열리는 만큼 오전 출석 때는 마주칠 가능성이 없지만 점심시간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대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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