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B자산운용,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4종 출시

가입 기간 올해 12월 31일까지

최대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미래에셋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에 이어 KB자산운용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불붙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청년펀드) 4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KB 지속가능 배당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 지속가능 배당 50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 한미 대표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 한국 인덱스 50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등 총 4종이 청년펀드로 출시된다.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에 의거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펀드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입자가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총 납입금액의 40%인 12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를 적용하면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청년펀드는 동일한 전략의 펀드 대비 보수가 저렴한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펀드”라고 설명했다.

KB자산운용 청년펀드는 KB국민은행, KB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