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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기소된 李, ‘당헌 80조’ 정신 따라 특권 버리고 재판 받아야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이 온갖 압수 수색·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검찰을 때리면서 ‘당헌 80조’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답이 정해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3항을 지난해 덧붙인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 기소는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 또 대선자금 수수·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줄줄이 기소돼 재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당헌 80조 정신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마땅하다. 사법부도 재판이 길어지면 국론 분열이 증폭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6개월 이내 판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시킨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판결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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