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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빈집에도 세금 걷는다…日 지자체 중 처음

교토에서 작년 3월 '빈집세' 조례 통과…日 지자체 중 처음

日 정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빈집대책 개정안 통과도 추진





일본 교토시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빈집세’ 조례를 정부가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교토시는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 집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빈집 방치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지자체 조례로 빈집에 세금을 매기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교토가 처음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상 자문기관인 지방재정심의회는 최근 교토시의 '비(非)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도입을 승낙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곧 해당 조례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아닌 조례 제정만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조례가 교토시 시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3월이지만, 정부가 과세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검토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승낙에 따라 교토시는 2026년부터 소유주가 일상적으로 살지 않고 있는 빈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액이 100만엔 미만으로 낮은 주택에 대해서는 도입 이후 5년간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사적 건축물, 임대용 빈집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빈집세 도입에 따른 예상 세수는 약 9억 5000만 엔으로 교토시는 이를 빈집 대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시는 빈집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대신 임대·매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문은 "빈집에 과세하는 '법정 외 세금'의 도입은 현재 조세 제도가 갖춰진 2000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인한 빈집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별장이나 임대 목적을 제외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빈 집은 2018년 기준 350만호다. 2030년에는 이 숫자가 470만 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빈집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리가 소홀한 빈 집을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세금을 인상해 재건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일본은 주택이 들어선 토지에 대해 고정자산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이 혜택이 빈집 방치 요인으로 꼽히면서 정부는 2015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외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 부실 빈집까지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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