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원 등록하면 햄스터·다람쥐 줘요"…도 넘은 학원 광고

문제의 학원 전단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에게 주는 사은품으로 살아있는 동물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학원 전단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학원 전단을 들고 왔다”며 “(아이가) ‘이 학원에 등록하면 다람쥐를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장난감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동물이었다”고 사연을 전했다.

A씨가 올린 학원 전단에는 드론, 인형 장난감, 연예인 화보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증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상품 목록에는 살아있는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가 포함돼 있었다. 상품 설명 어디에도 피규어나 인형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실제 동물들의 모습이었다.

A씨는 “세상에 살아 있는 생명체를 선물로 준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얼마 전까지 함께하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 아이가 슬픈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입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는 “아이가 다람쥐를 키우고 싶다며 학원을 옮기겠다고 떼를 써서 ‘생명은 선물이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해당 전단을 건네자 의견이 달랐다고 전했다.

A씨가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자 다른 학부모는 “안 고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며 “왜 나한테 분란을 만드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살아 있는 동물을 주는 학원이 맞는 건가”라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신의 강의 컨텐츠에 자신이 없으니 아이들이 호기심을 이끌만한 선물로 유혹한다”, “옛날에도 저런 학원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저런 곳이 있다니 실망이네요”, “동물협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8년 차 학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돈을 주면 홍보만 해주는 업체가 있다”며 “학원은 저 업체에 돈만 보낸 상태고 저런 전단을 나눠주는지는 잘 모를 거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주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해당 학원의 전단은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