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적용 시기가 당초 3월 말에서 1주일 뒤로 밀렸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실효를 거두려면 꼭 통과돼야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의 이후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미뤄졌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달 중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에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문제는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졌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면 적용 기간만큼 분양주택에 실거주해야 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인 데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30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처음 논의할 예정인 만큼 심의 결과를 보고 전매제한 완화는 이후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추가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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