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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이젠 뒤에서도 찍는다…'오토바이 얌체족' 사라질까

오토바이도 단속 가능 '후면 단속장비' 도입…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경찰청 제공




과속이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 위반 행위도 단속이 가능해진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속 장비는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도입했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신호·과속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 가능하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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