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 위반 행위도 단속이 가능해진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속 장비는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도입했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신호·과속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 가능하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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