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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측 "CCTV 설치해 뇌물 제공 불가능"…유동규 "CCTV는 견본품"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유동규 "CCTV 연결도, 녹화도 안 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 전 실장의 영장 심사와 구속 적부심에서 다 탄핵했고, 그 결과 정 전 실장이 구속됐다"며 "성남시청 비서실 안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역시 오전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이 시장도, 정 실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CCTV가 있는데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그거 다 가짜다'라고 했다. 옛날부터 다 알았다"며 "이번 재판에 증거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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