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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상근감사에 행동주의펀드 제안 인사 선임

차파트너스운용이 추천 심혜섭 변호사

'대주주 의결권 제한' 3% 룰 업고 선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남양유업(003920)의 상근 감사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제안한 인사가 선임됐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 일가가 아닌 12만 소액주주가 지지한 제3자의 견제를 받게 됐다.

남양유업은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심혜섭 변호사를 상근 감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심 감사 선임에 대해 주주들은 찬성에 12만 표, 반대에 4만 표를 던졌다.

남양유업은 자산이 2조 원이 넘지 않아 감사를 두거나,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남양유업은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두고 있다.

반면 남양유업 경영진이 내세운 심호근 남양유업 상근감사 재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남양유업 측은 주주총회에 앞서 새로운 감사 선임은 경영권 분쟁 소송 결과에 따른 새로운 경영진의 경영 환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홍 회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인물이 9년 동안 감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 감사가 새로 선임된 데는 대주주의 지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일명 ‘3% 룰’이 큰 역할을 했다. 3% 룰은 상법상 상장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주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재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의 지분은 53.08%에 달한다.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4개의 안건 중 감사 선임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건은 홍 회장 일가의 지분에 밀려 모두 부결됐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심 감사 선임와 함께 △보통주 1주당 2만 원, 우선주 1주당 2만 50원 배당 △액면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 분할 △일반 주주 지분의 50% 주당 82만 원에 공개 매수(자기 주식 취득)를 제안했다.

남양유업은 그간 오너 일가 리스크, 경영권 분쟁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어왔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964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0.9%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868억 원을 기록해 적자 폭을 늘렸다.

남양유업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실적을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우 남양유업 사외이사는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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