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NICE평가정보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 5부터 시행됐다.
그간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컸다. 앞으로는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SCI평가정보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는 온라인에서도 대출 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 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신료나 국민연금, 공공요금을 성실 납부한 정보 등을 개인신용평회사에 추가로 제출하면 신용평가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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