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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 처우법' 제시…간호협회 "일방적 통보·겁박" 반발

'간호사 업무' 기존 의료법 존치

법명 변경·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협 "절대 수용 불가" 회의 중 퇴장

"의료·성·강력범죄만 의사면허 취소"

與 "중재안 보완 뒤 여야 합의점 모색"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간호법 제정안 관련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직역 간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은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을 제정안에 넣지 않고, 기존 의료법에 남기도록 했다. 교육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도 일부 보강했다. 이와 함께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정부가 간호 지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중앙 10개 권역에서 설치·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확대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간협은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이미 합의된 내용을 뒤엎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간담회 도중 고성이 오가기고 했으며, 급기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간협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정은) 그 동안 논쟁됐던 지역사회 제외,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 간호법 명칭, 처우 등의 내용을 중재안에 담아 회원들에게 설득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만 모인 불공정한 자리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자 간 건데, 서면도 없이 구두로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일방적으로 가다간 ‘모 아니면 도’”라며 “제로섬 게임으로 가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자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간협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간협에게도 당장 여기서 답하지 말고, 회원들과 중재안에 대해 논의해본 뒤 정리된 입장을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의료법 개정안 관련 중재안에는 기존 보건복지위원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해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이 내놓은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간협을 제외한 의협 등 직역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장은 13일 본회의에 간호·의료법 수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이 내용(중재안)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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