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남구 대학로 가로수 중 느티나무 1그루가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 남구 대학로에는 수령 30년 이상 되는 느티나무가 신복로터리에서 울산대학교 정문 앞까지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구역 내 특정 가로수 1그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어 울산시와 시설공단이 합동 조사한 결과, 제초제에 의한 피해로 판단했다.
가로수는 대표적인 도심지 내 녹지로 도시생태축 연결, 도시열섬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흡착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로수의 낙엽, 상가 간판·햇빛 가림 등을 이유로 과도한 가지치기나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해당 가로수 피해 역시 이러한 이유로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연용 녹지공원과장은 “가로수 1그루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시구군 녹지부서에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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