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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송금·은행 알뜰폰 가입 자유로워진다…금융위, 정식 서비스 승인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 간 송금을 하거나 은행이 출시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에 대해 신규 지정(1건) 및 내용 변경(1건)·연장(5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2건)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를 정식 서비스로 승인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신한pLay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비회원이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개인 간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약 4년간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심사 없이도 이 같은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카드사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전자금융업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제공하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리브모바일)도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들어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뜰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은행은 확보한 통신 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를 대안신용평가모델 고도화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이 영위하는 부수업무가 은행 전체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매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내용 변경도 승인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부모는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를 쓸 수 있는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및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월 이용 한도와 건당 결제 한도는 각각 10만 원, 5만 원이지만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건당 결제 한도 5만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용 가능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도 추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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