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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年 1조 매출 올리면서… 회계기준 무시한 테슬라

감사의견 '한정' 받아

전기 과징금·추징액 당기에 반영

작년 매출 1조58억·영업익 150억

兆단위 매출에도 회계 기본 무시

테슬라 모델X. 연합뉴스




테슬라코리아가 우리나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과징금과 추징액을 부과받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국내에서만 한해 1조 원 넘는 매출을 거두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회계기준을 무시하며 ‘배짱영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한정의견을 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과징금을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서다. 추징액과 과징금은 모두 전기(2021년)에 부과됐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이를 모두 당기(2022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는 과징금과 법인세 추징액을 당기 재무제표에 각각 기타비용과 미수금으로 반영했다”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면 전기말 부채는 279억 6800만 원 증가하고 전기순이익과 전기말 자본은 그만큼 감소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당기말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액에 대해선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인이 낼 수 있는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한정의견은 회사의 회계가 원칙에 맞지 않거나 감사의견을 내는데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 내는 의견이다. 상장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두 차례 연속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그만큼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뢰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얻으면서 기본적인 회계규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기재를 소홀히한 건 당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공정위는 1월에 부당 광고와 주문취소 방해 행위를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상온과 저온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지는 점을 누락한 채 모델3 롱레인지가 446㎞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차를 구매할 때 수수료 10만 원을 받은 뒤 주문을 취소해도 돌려주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 58억 원, 영업익 150억 원을 거뒀다. 전년보다 7.2%씩 줄어든 수치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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