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손해액 3억 5700만 원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관련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후 두 번째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는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 완료로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LH에 따르면 A 노동조합은 2021년 6월 20일부터 양주회천A-18블록 건설 현장에서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소속 근로자의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또 A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편의 및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 원 인금 인상 등 노조원의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고,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지난 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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