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 A씨는 “대기업이 직접 개발한 코인으로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담당자 B씨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B씨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했다며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A씨를 현혹했다. 이후 A씨는 출금을 요청했으나 B씨는 ‘락업 기간’동안 매도할 수 없다며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일명 ‘대박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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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3일 상장 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박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 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체가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의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유튜브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도 경계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본인도 모르게 고액의 대출이 진행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해외 거래소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갑 사이트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며 “코인의 상장 정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 수신 피해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대비 4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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