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최대 10만원 지급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자 보험과 중복해 수령 가능하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모두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 동안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이번달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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