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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 운영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제공=고리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원활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고리원자력본부 홍보관 내 공람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평가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해 승인을 받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하나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고리본부는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자료, 요약본 등을 고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 물품에 QR코드를 표시해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 등 의견수렴대상 지자체와 협력해 전체 행정복지센터를 공람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중교통 공람 홍보, 지역방송 자막 송출 등도 추진한다.

이광훈 고리본부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람 시 의견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호 서식(주민의견제출서)을 작성해 의견 수렴 대상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식은 공람장 또는 고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의견제출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고리본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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