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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 NGO에 신장위구르 정보 제공시 '반간첩법' 처벌

중앙정법위원회 문건서 6가지 사례 제시

신장위구르 자료 누설 행위할 시 처벌해

AP통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비정부기구(NGO)에 제공하는 내국인들을 반간첩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앙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전날 웹사이트에 게시한 '해외 반중국 적대세력의 범죄 활동에 관한 새로운 방식'에 관한 문건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중앙정법위원회는 제8회 국가안보 교육의 날(4월 15일)을 앞두고 이 문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법위원회는 이 문건을 통해 중국인들이 해외의 NGO 및 적대세력에 자료를 누설하면 처벌받는 6가지 사례를 꼽았다. 하나로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관련된 자료 누설 행위는 그 중 하나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는 사법부, 검찰, 경찰, 안보 및 정보기관 등을 지휘 및 통제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서방 국가들과 유엔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재교육 수용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활용한 강제노동이 이뤄지는가 하면 고문과 낙태, 심지어는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중국 당국의 행위를 "인권에 반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며, 반중국 세력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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