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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부터 허용은 사실상 비대면진료 폐지법"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회장]

선택권 제한하고 취지도 못살려

시범사업 시행전 각계 협의 필요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오승현 기자




“20년간 논의만 해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로 정착시킬지, 다시 한 번 회귀할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동안 (초진부터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가 잘 정착됐는데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폐지법입니다.”

장지호(사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제도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총 5건이다. 강병원·신현영·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초진을 일부 허용(김성원 의원안)하는 것을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 조건으로 △1차 의료기관 △재진부터 △대면 진료 보조 수단 △비대면 전담 기관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장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3년 동안 초진부터 이용해왔던 제도를 틀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혼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많았던 것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현재는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19가 3년간 이어지면서 비대면 진료는 3600만 건가량 이뤄졌다. 경증 위주의 진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오진 등의 의료사고는 기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 회장은 “국민 건강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비대면 진료가 많은 국민에게 쓰일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예컨대 비대면 진료를 받던 병원이 문을 닫거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다른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격·오지 등에서) 의사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발생한다”며 “같은 의사한테만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시범 사업안이 나와야 산업계 입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각계 각층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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