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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코트라 손잡았다…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공동 네트워크 활용

김창기(오른쪽)국세청장과 유정열 코트라 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해 기업들의 세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함께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 투자를 위한 세무컨설팅, 조세 강의를 하게 된다. 코트라 역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정안내서 등이 무역관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배포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외 낯선 환경에서 세제와 법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코트라에 MOU를 제안했다. 특히 이번 MOU를 통해 국세청은 국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국가에도 세무적 어려움을 수집 및 해소하는 등 기업 경영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무역적자 해소,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트라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수출 및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지방청, 세무서에 신설해 수출기업 등의 세정지원 요청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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