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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40% 인상 담합…오송역 주차장에 과징금

담합 감시 공무원들 코앞에서 짬짜미

"개인 사업자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오송역 주차장 배치도.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인근 KTX역인 오송역 주차장 운영 사업자들이 주차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담합해 2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3개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 75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오송역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B 주차장의 주차요금(하루 5500원, 월 7만 원)과 E 주차장 주차요금(하루 5000원, 월 6만 원)은 모두 하루 7000원, 월 9만 원으로 올랐다. 역과 다소 떨어진 거리의 D 주차장은 요금을 하루 4000원, 월 5만 원에서 하루 6000원, 월 7만 원으로 인상했다. 담합으로 각 주차장의 요금이 27~50% 급등한 셈이다.



관련 민원 증가로 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사업자들은 하루 요금을 1000원, 월 요금을 1만~2만 원씩 내리는 식으로 공동 대응했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원래 합의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다시 요금을 올렸다.

철도공단이 재차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사업자들은 월 요금만 5000~1만 원씩 내리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을 지속했다.

오송역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차역이다. 담합을 감시하는 공무원들 코앞에서 담합을 벌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사업자는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 인상 폭도 평균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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